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만5천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3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추석에 소비가 많아지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등 12개 부처와 17개 시‧도로 구성됐다. 인원은 범부처 관련기관 3469여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2여명이 참여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2곳), 생산원료수불 기록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6곳), 냉장·냉동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82곳), 기타(59곳) 등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제수·선물용 농수산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중 추가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재차 위반한 업소는 더 이상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퇴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