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벤젠이 섞인 면실원유로 식용기름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제조업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달 2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벤젠이 포함된 면실원유를 수입해 다른 식용기름과 섞어 만든 맛 기름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완제품 맛기름에 면실유 혼합 사실을 표기하지 않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벤젠이 첨가된 면실원유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옥수수유 등과 섞어 만든 맛기름 등 26억여원 어치 식용 기름을 전국 식품제조·가공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면실원유에 벤젠이 첨가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입, 가공해 판매했음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극소량 벤젠이 첨가된 상태에서 피고인 등이 냄새만으로 유독물질 첨가 여부를 알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 피고인 등으로서는 냄새 원인이 된 불순물이 정제 과정에 모두 제거돼 판매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