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81040/art_15383639453451_8ca4d0.jpg)
[FETV=임재완 기자] 필립모리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지난 6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의 발표 근거가 되는 식약처의 분석방법과 실험데이터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7월 식약처 대상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 배경이다.
또 식약처 발표로 흡연자와 주위 사람들이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대체 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6월 식약처 분석결과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식약처는 이런 분석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르는 일반 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 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한편, 필립모리스는 소비자에게 이 같은 자사 입장을 설명하는 웹사이트 '타르의 진실‘도 개설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타르의 정확한 개념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