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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식약처, 식중독의심 학교 풀무원푸드머스 공급 케이크 유통 잠정 금지

환자 인체검사, 제품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 검출

 

[FETV=임재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풀무원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체)가 식중독 발생 학교 13곳에 공급한 더블유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체)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제품의 유통·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했다고 16일 밝혔다. 풀무원푸드머스는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종합서비스 계열사다.

 

식약처는 해당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식중독 발생 원인 식품으로 추정하고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해당 케이크는 -18℃ 이하에서 유통되는 냉동제품으로 해동 후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중독 의심환자 인체검사와 유통 제품을 검사한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보건당국은 최종 병원체 확인 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 때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중간조사 결과 전북지역 10개 학교에 이 업체의 케이크가 공급됐고 이 중 3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들이 나왔다.

 

식약처는 일교차가 크고 한낮 기온이 높은 환절기에 식중독 균이 증식하기 쉬운 만큼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냉동케이크와 같은 제품은 반드시 5℃이하 저온에서 해동하고 냉동 축·수산물은 흐르는 물에 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