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최순정 기자] 태광그룹이 오는 8월지배구조 개편 완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문제와 관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마무리 조사를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CJ, LS, 대림, 효성등과 함께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총수일가 내부거래 개선 등을 담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는 태광그룹은 2016년부터 20개월에 걸쳐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해 왔다. ◆ 계열사 26개→22개, 지배구조 단순화 태광그룹은 2016년 12월 세광패션을 태광산업에 매각했고, 지난해 7월에는 와인 유통업체 메르뱅 지분 전체를 태광관광개발에 무상 증여했다. 서한물산은 서한실업과 서한물산으로 분할되며 지난해 11월 태광산업에 매각됐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서한실업, 동림건설, 에스티임이 티시스 사업회사와 합병했다. 지난 4월에는 티시스가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됐고, 티시스 투자회사와 한국도서보급,쇼핑엔티가합병되며 티알엔으로 사명이 변경됐다. 한국도서보급은 태광 오너가가 유일하게 소유한 회사다. 따라서 이번 합병으로 한국도서보급이 지주사가
[FETV(푸드경제TV)=최순정 기자]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시행됐던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 이후 내부거래 비중이 잠시 감소했다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기존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 규정으로는 규제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2014년에 도입됐다.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로, 이들을 상대로 정상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지분율을 기준 바로 밑으로 낮추는 꼼수를 부리는 등 그간 규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어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해보기 위해 실시됐다. 공정위 분석결과,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처음 일시 하락했다가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에 대한 내부거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총수일가에게 이익이 제공됐을 가능
[FETV(푸드경제TV)=김양규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업계내 헬기보험의 보험요율 담합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내에서 영업 중인 보험중개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 손해보험업계내 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국내 토종재보험사인 코리안리 등 손해보험사 양측은 수년간 헬기보험의 보험료 근간이 되는 보험요율 산정에 대한 담합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6년 국내 모 손해보험사의 리니언시로 헬기보험의 보험료율 담합행위가 도마위에 오른 후 공정위와 코리안리 등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서로 법리 공방을 벌여오며 기싸움을 벌여왔다. 지난해 10월께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이들 손해보험사들의 헬기보험의 보험료율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 결정을 계획했으나, 상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최종 결정이 유보되면서 6개월간 소강상태를 유지해왔다. 2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보험중개업체인 에이온(AON) 코리아와 마쉬(MASH)코리아, 윌리스(WILLiS) 그리고 국내 보험중개업체인 유아이비(UIB)와 히스(HIS) 등에 대한 조사에 전격
[FETV(푸드경제TV)=송현섭]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가습기 살균제 연쇄사망’ 사건과 관련, SK케미칼을 고발한 제재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케미칼이 작년 12월 회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변경했다는 점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채, 예전 회사 명의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검찰에 고발 처분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접수된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요청서 오류를 발견해 반려, 공정위는 전원회의 재소집 등 원점에서 처분절차를 다시 진행해야만 하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SK케미칼이 작년 12월 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인적분할을 통해 기존 사명인 SK케미칼을 SK디스커버리로 변경한 대신, SK케미칼 사명을 신설회사가 이어받아 지난달 5일 주식시장에 각각 상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검찰은 실체가 다른 회사에 제재처분을 내린 공정위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수사 진행과 기소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