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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맞은 삼성바이오...어떤 결과 나올까

회계처리 변경 '고의성' 인정 여부 주목
상장폐지 가능성 크지 않을 듯

[FETV=장민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특히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다.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상장폐지 가능성을 크게 보진 않고 있다.

 

증선위는 이날 오전 9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 중이다.

 

증선위는 관료인 김용범 증선위원장·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과, 민간위원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회계법인의 조언을 듣고 정당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에는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와 맺은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관련 사항을 3년 동안 고의로 숨겼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증선위는 당시 금감원 감리의 핵심 지적사항인 회계처리 변경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에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판단을 요구하며 재감리를 요청했다. 그러다가 금감원이 재감리를 마무리하자 지난달 31일 다시 심의를 재개했다.

 

이번 증선위 심의 전에는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문건이 공개돼 주목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년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이슈 대응 관련 회사 내부문건'이라는 제목이 붙은 문건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삼성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행사에 따른 부채 계상과 평가손실 반영으로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던 중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흑자회사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재감리 결과와 삼성바이오 및 외부감사인들의 해명, 그리고 최근 증거물로 제출된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증선위가 금감원 재감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고의 분식회계를 인정할 경우 시장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로 인정해 검찰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대상에 올려 즉시 주식 거래를 정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의 회계부정에 대한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 변경으로 2011년 설립 후 적자를 지속해 오다가 2015년 1조9049억원의 흑자기업으로 전환했다. 올해 6월 말 현재 자기자본(자본총계)은 3조8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증선위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더라도 상장폐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해 말 현재 삼성바이오 소액주주만 8만175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 물량은 1423만8562주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