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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중위험 이상 금융상품 가입 시 ‘해피콜’ 의무화

 

[FETV=조성호 기자] 내년부터 증권사(금융투자회사)도 중위험 이상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상품 판매 후 모니터링 제도인 ‘해피콜’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고 내년 2월부터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위험 등급이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인 금융투자상품 등을 구매한 국내 개인 일바 투자자가 대상이다. 또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을 고려해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해피콜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해피콜은 상품 계약 후 7영업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응답률 제고를 위해 실시 전 24시간 내에 안내문자를 발송하며 계약 시 소비자가 선택한 해피콜 방식(유선 또는 온라인)에 따라 연락해야 한다.

 

일정 횟수 이상 해피콜에 수신·응답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피콜을 해야 한다.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해당 영업점‧준법감시부서 등)로 이첩해 조사·배상 등 사후처리할 방침이다.

 

가입상품 위험등급 이상의 유사 상품, 즉 위험 1등급의 파생결합증권(DLS) 가입 후 1년내 위험 2등급의 파생결합증권(ELS) 가입 등 최근 1년내 가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했거나 거래소 상장상품 매매도 해피콜 예외를 적용했다. 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녹취‧서면)했고 그에 따른 불이익 소지를 설명했다면 해피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2월 이후 회사별로 순차 시행하고 3월말까지 모든 회사에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