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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정해진 구간 ELB’로 5개월 배타적 사용권 확보

발행당시 첫 기준가 매월 리셋…수익구간 이동시키는 구조 ‘눈길’

 

[FETV=송현섭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5일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어 미래에셋대우의 ‘정해진 구간 ELB'에 5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의 ‘정해진 구간 ELB'는 발행시점 최초 기준가를 매월 리셋한다. 이를 통해 수익구간을 이동시키는 구조가 특징이다.

 

매월 특정일 기초자산 종가가 전월대비 정해진 구간 내에 있으면 매달 쿠폰을 적립하고 만기에 누적된 쿠폰을 지급하는 ELB(원금지급형) 상품이다.

 

예를 들어 KOSPI200을 기초자산으로 1년 만기, 12번의 평가횟수, 각 평가기간 마지막날 기초자산 종가를 재설정하고 이 기준가를 차기 평가일에 수익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때 수익조건은 매월 특정일 종가기준인데 전월 특정일 종가대비 기초자산 수익률이 ‘-5.0% ≤ KOSPI200 ≤ +5.0%’로 정해진다. 만기상환금액은 ‘원금+원금*(쿠폰*조건충족횟수/12)’이 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금투협의 결정으로 다른 회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오는 11월6일부터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