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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근절 위해 사전신고제 검토해야"

"내부자 거래 '거래 전' 신고…신뢰성 제고 효과"

 

[FETV=장민선 기자] 대주주 등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되는 내부자 거래계획 및 지배증권 매도신고서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미국 주요 주주 등의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제도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증권법에서는 지배주주 등이 보유 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매각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에 감독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요건을 폭넓게 해석해 처벌하지만, 미공개 중요정보를 모르는 시점에서 매매계획서를 작성, 이 계획에 따른 매매를 했다면 해당 매매 시점에 중요정보를 알았다고 해도 매매계획서를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한 항변 사유로 활용하고 있다.

 

매매계획서는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지만 많은 내부자가 확실한 면책 효과를 위해 이를 공시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는 또 지배주주가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서명 시점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한 '지배증권 매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한진해운과 같은 내부자 거래 스캔들이 상대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는다"며 "우리 자본시장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대기업 기업지배구조 개편 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지배주주나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 매각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스닥시장에서 기업사냥꾼들이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지분을 매각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며 "결국 주식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