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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증선위 처분의 효력 정지

 

[FETV=장민선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를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수사건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 고의 회계 분식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시정 명령, 과징금 80억 원 등 증선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 5000억 원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시정, 과징금 80억 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고의 분식회계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