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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실직·출산 고객 치매·간병보험료 납입 1년 유예

 

[FETV=장기영 기자] 흥국화재가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실직이나 출산으로 소득이 단절된 고객들의 치매·간병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준다.

 

흥국화재는 ‘흥굿(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 ‘흥굿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 등 치매·간병보험 상품 2종에 ‘민생안정 특약’을 부가했다고 2일 밝혔다.

 

민생안정 특약은 실직, 3대 중대질병 진단,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단절된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특약이다.

 

흥국화재는 정부와 보험업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약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은 1년이며,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흥국화재는 보험료 납입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비갱신형 상품을 시작으로 특약 적용 상품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흥국화재 홍보팀 최하얀 과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