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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마지막"...단기납 종신 절판마케팅, 불완전판매 주의

 

[FETV=권지현 기자] "3월 00일이 마지막입니다. 이날이 지나면 121% 환급률 상품이 안 나옵니다."

 

최근 납입기간 종료 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상품(단기납 종신보험 등) 판매가 성행하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가 자극적인 키워드를 동반한 절판마케팅을 전개하자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비교 시 더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무‧저해지상품은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했다.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5년 누적 해지율(업계 평균, 2018년~2022년)은 45.8%에 달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는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 등을 꼼꼼히 따져 비교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연령‧위험률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재이행 과정에서 일부 담보의 보장 제한 등 가입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 보장 한도를 높여 경쟁하는 것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과 1인실 병상수는 병원 전체 대비 매우 적은 비중이라며 소비자들이 입원비용 관련 유사 담보를 복수로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보험료만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