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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1년간 49만건 이용

 

[FETV=권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1년간 시행한 결과 이용 건수가 49만건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신청 채널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이후 월평균 이용건수가 증가했다.  작년 하반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건수는 7만7000건으로 상반기(5000건)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상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보다 15배 늘어난 수치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