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앞으로 특판 예적금을 광고할 때에는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를 함께 명시해아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광고 시 준수 필요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사들은 예금성 상품 광고 시 기본금리와 최고금리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를 광고 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에 있어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예금성 상품 만기 시 받게 되는 이자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추첨 등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 확률 등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와 납입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구조에 따른 수취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을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한 뒤, 필요 사항에 대한 업계 협의를 통해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