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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민원 9.4% 늘어...은행 대출금리 관련 급증

 

[FETV=권지현 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의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민원이 늘었다.

 

금감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4만850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173건(9.4%) 증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은행 민원이 848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8.4% 늘었다.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 신용정보사 등 중소서민 권역 모든 업종의 민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 7200건에서 올해 1만725건으로 49% 증가했다. 

 

특히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72.0% 늘어난 5124건을 기록했다. 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분할결제가 제한됐다는 민원이 1034건에 달했다. 이 외 해외여행시 분실·도난카드의 부당 결제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578건이었다.

 

생명보험(-17.5%), 금융투자(-24.1%) 권역은 민원이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0.4%)은 늘었다. 

 

 

유형별로는 여신(55.0%)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예·적금(9.1%), 보이스피싱(8.6%), 신용카드(3.4%), 방카슈랑스·펀드(1.2%) 순이었다.

 

특히 은행 대출 금리에 대한 민원은 2155건으로 전년 동기(226건) 대비 1929건(853.5%) 급증했다. 이 가운데 1652건이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중도금대출 금리 관련 사전안내 강화 등을 통해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상반기 민원 처리 건수는 4만89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 증가했다. 평균 처리 기간은 '일반 민원'이 13.9일로 1년 전보다 0.3일 줄었지만, '분쟁 민원'은 사모펀드 등  장기 적체 민원을 다수 처리하면서 12.2일 증가한 103.9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