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앞으로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해 상충 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따르면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은 중개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는 등의 이해 상충 행위를 방지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재 핀테크 업체들은 이 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일반 금융사의 경우 따로 등록할 필요 없이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업무로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이해 상충 방지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사도 이해 상충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 요건들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