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2일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이날 금융위 의결 직후부터 즉시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를 예고한 바 있다.
[FETV=권지현 기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2일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이날 금융위 의결 직후부터 즉시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