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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前회장, 항소심 '성공' 보석 재석방

 

[FETV=박제성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전 회장 입장에선 그동안 참 마음고생이 많았다. 비록 사비를 털어 수억원을 납부해야 되지만 불구속 상태로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해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7일 항소심에서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피고인(박삼구)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박 전 회장이 보증금 4억원 납부를 판결했다. 그 중 2억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 하도록 했다. 박 전 회장의 주거지를 제한,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이 뿐 아니다.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 시 허가를 받을 것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를 어기면 박 전 회장에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앞서 2021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구속 만기(6개월)를 앞둔 같은해 11월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박 전 회장은 작년 8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서 다시 수감됐다.

 

이후 항소에 들어갔다. 그러다 최근 항소심 법원이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남은 재판과 상관없이 불구속 상태가 됐다. 1심에서 박 전 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그룹 경영전략실 임원 2명도 함께 석방됐다.

 

박 전 회장에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 당시 자신이 100%를 주식을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있다.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 매각하는 대가로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