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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갈아탈 때 기존 DSR 적용...원금 상환 유예

금융위 업무보고,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FETV=권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들을 위해 대출을 갈아탈 때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원금 상환 유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주담대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로 대환 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단 대출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대출 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 원래 대출 시점으로 DSR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DSR의 정책 완화 기조로 보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 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추가로 확대하거나 등록 임대 사업자의 LTV를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실행한 가계 신용대출도 대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