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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7500만원 이하면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 비과세

 

[FETV=권지현 기자] 소득 7500만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으로, 5년 만기로 매달 40~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게 된다.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오는 6월에 출시할 예정이며, 상품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