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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 금리인하요구권 손본다...'평균 인하금리'까지 공시

 

[FETV=권지현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가 공시된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내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순 신천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법 제30조 2항에 따르면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개인신용평점 상승이 조건이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등 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된 이후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을 내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은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정도만 공개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