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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이하여야 세제상 유리"

 

[FETV=권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적연금 생활자에게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16일 '연금 수령 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통해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매기는 종합과세(6.6%~49.5%)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가 매겨지고, 1200만원 이하면 3.3∼5.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만 55세 이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돼있다.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연금소득세는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이면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면 440만원으로 82만5000원을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