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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자격자'에 주요업무 맡겨온 이베스트투자증권 '제재'

현행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일일정산업무 등 금융투자 주요업무 배제
이베스트투자증권, 위험관리책임자 박경근 전무 오퍼레이터 본부장 겸직해 주 업무 처리 '위법'
금융당국, 업무수행한 박 전무에 240만원 과태료 부과...반면 지시한 홍원식 사장엔 고작 '주의'
법조계 일각, 수행자보다 지시한 자에 대한 제재 높아야 '모순'..현 지배구조법 개정 필요 지적도

[FETV=김양규 / 장민선 기자]국내 중소형 증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무자격자에게 금융투자 관련 주요업무를 맡겨 처리해오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베스트투자증권이 관련 법규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는 규정을 어겼음에도 불구 제재수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또 다른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특히 업무수행자였던 담당 임원보다 업무를 직접 지시한 대표이사의 제재수위가 극히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기관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위험관리책임자인 박경근 전무에게 주의조치와 함께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반면 홍원식 대표이사에게 주의조치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실시한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한 내부통제 부문검사에서 이 회사가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면서 “그러나 업무수행자보다 업무를 지시한 대표이사의 제재수위가 극히 낮아 법률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상 제 29조(겸직금지 등)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되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질적인 업무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본질적인 업무의 범위등)에 정한 업무로, 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업무, 일일정산업무, 증거금 관리 및 거래종결업무, 매매주문의 접수와 전달, 집행 및 확인 업무 등이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위험관리책임자인 박경근 전무는 오퍼레이션 본부장을 겸직하면서 지난 2016년 8월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간 자금결제업무를, 2016년 11월부터 금융당국의 검사에서 적발될 때까지 결제업무팀의 일일정산업무와 증거금 관리 및 거래종결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법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돼 지적되면서 현재 위험관리책임자는 박경근 전무에서 권우석 상무로 변경된 상태지만, 수년간 불법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셈이다.

 

금융당국의 검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나, 업무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업무수행자인 권 전무에게는 주의조치에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내린 반면 해당 업무를 지시해 온 홍원식 대표이사는 고작 주의조치에 그쳤다”면서 “상식선에서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위법 사실에 대해 지배구조법을 준용해 양정기준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배구조법 제29조(겸직금지 등)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제1항 및 제43조(과태료)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관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제43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해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위법을 유발한 책임을 물어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임원의 경우 업무수행자인 위험관리책임자에게는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홍석원 대표이사에게는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및 부당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 주의조치 내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제재근거를 살펴보면 기관의 경우 지배구조법 제 29조를 위반해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제 43조 제2항 제 7호에 의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서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타 임원의 경우에는 정상참작을 사유로 경미한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수행자가 지시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느냐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업무를 지시한 대표이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에서 법상 모순이 있다고 볼 순 있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