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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JT친애저축은행의 ‘도’(?) 넘는 갑질...각종수당 ‘착복’에 승진자들도 집단소송

노사간 승진자 직위수당 등 각종수당 지급 여부 두고 ‘갈등 고조’
노조, 승진자 직위수당 월10만원만, 고정연장수당은 지급도 안해
사측, 승진자 11명 연봉계약 거부한 만큼 승진 이전 급여로 지급
승진자들, 수당 늘었다고 기본급 삭감 ‘반발’...사측상대로 손배소

[FETV=김양규 /오세정 기자]올해 초 단행된 정기인사에서 승진한 JT친애저축은행의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 그 배경을 두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송에 나선 10여명의 승진자들은 사측이 비용절감을 위해 본인들의 각종 수당을 착복(?)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승진 누락자도 아닌 승진자들이 불과 몇 개월 후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사측의 갑질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승진한 JT친애저축은행 직원 11명은 직위수당 등 각종 수당을 착복 당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

 

이들 직원들은 올해 초 실시한 정기인사에서 승진했으나, 직위에 따른 직위수당 10만원만 지급했을 뿐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등 되레 기본급이 삭감되면서 승진하고도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JT친애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승진한 11명의 직원들이 사측이 각종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기본급을 삭감하고 직위수당에 해당하는 월 10만원만을 지급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친 임단협에도 불구 노사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승진자들까지 수당 착복에 따른 민사소송까지 집단으로 제기하면서 사내 분위기는 더욱 엉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측은 올해 초 승진한 전 직원들을 상대로 고정연장수당의 증가분만큼 기본급을 삭감하는 연봉계약서를 발송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승진자 중 11명은 연봉계약서 내용이 기본급 삭감을 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서명을 거부해왔다.

 

노조에 따르면 승진자들은 사규에 따라 승진으로 증액되는 ‘직위수당 증가액’과 ‘고정연장수당 지연증가액’ 그리고 고정연장시간 증가로 인한 증가액‘을 지급받도록 돼 있다.

 

일례로, A사원이 사원에서 주임으로 승진했다면, 사측은 A사원에게 직위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월 16시간 늘어난 고정연장시간에 비례하는 고정연장수당을 줘야한다.

 

그러나 사측은 직위수당 지급액을 늘린 만큼 고정연장수당까지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JT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승진자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규에 따라 지급키로 돼 있는 직위수당 및 고정연장수당 등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며 “연봉계약서를 살펴보면 수당이 늘어난 만큼 기본급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JT친애저축은행이 직위수당을 늘려 지급한 후 필요 외의 비용을 삭감 또는 폐지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직원들에게 연봉계약 조건이 매우 불리해진 것으로, 일종의 갑질이란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시급인 7530원을 기준으로 16시간 증가분을 계산해도 직위수당 월 10만원보다는 고정연장수당이 훨씬 크다”면서 “향후 정부 지침에 따라 최저시급이 1만원까지 오를 경우 고정연장수당 증가분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측이 제시한 연봉계약은 직원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내규에 대해 승진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연봉계약의 본질을 벗어난 억지 주장이란 입장이다.

 

사측 한 관계자는 “연봉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급여 등 지급액 변경을 실시한 대해 소송을 제기한 11명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면 정상적인 급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진을 했다하나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만큼 변경된 직위수당 및 고정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다”면서 “이에 현재 기존의(승진하기 전의) 연봉계약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JT친애저축은행은 일본계 금융회사인 J트러스트가 지난 2008년 저축은행 사태로 부실화된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한 것으로, 자회사로는 SC저축은행이 전신인 JT저축은행과 JT캐피탈이 있다.

 

최근 JT저축은행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태인 반면 JT친애저축은행은 수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 노사간 접점을 찾지 못한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