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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캐치패션, 허위광고 혐의로 명품 플랫폼 3사 공정위 제소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공정위 제소
"거짓 광고로 소비자 오인성, 공정성 저해"

 

[FETV=김윤섭 기자] 명품 쇼핑 플랫폼 캐치패션이 동종업계 3사인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저작권위반과 거짓·과장 광고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캐치패션은 같은 혐의로 3사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캐치패션을 운영하는 스마일벤처스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세움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3사가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등 해외 메이저 명품 판매채널과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상품 정보 등을 도용해 사용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호석 세움 변호사는 "이들 3개사 표시·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금하는 거짓·과장 광고로서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제재가 필요하며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제출된 신고서에 따르면 트렌비와 발란은 캐치패션의 공식 파트너사(해외 명품 판매 채널)의 상품 정보를 이용해 해당 상품을 자신들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정식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홈페이지나 홍보성 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해오고 있다.

 

특히 트렌비는 캐치패션의 공식 파트너사들 상품을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계약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병행수입 또는 구매대행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자를 '프리모클럽'이란 이름으로 통칭해 판매자 정보와 유통경로를 감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란은 캐치패션 공식 파트너사의 상품을 판매할 권한이 없으면서 이들 상품을 무단 도용하고 이들을 판매자로 명시하며 판매해 왔고, 머스트잇 역시 캐치패션 공식 파트너사의 상품정보,사진, 고유번호 등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긁어와 사용하면서 정식 계약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상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언론 취재 이후 이들 3사는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는 동시에 실제 웹사이트상에서 문제시되는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정품·가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온라인 명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쌓고 성장을 위해서는 투명한 표시 광고와 정보 공개 등 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