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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추진...LTV 10%p 추가상향

 

[FETV=유길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출 규제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이와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현재 무주택자가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주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여기에서 10%포인트가 추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업계는 LTV 우대 적용 대상의 소득 요건 등 기준을 완화하거나 LTV 가산을 10%포인트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DSR 산정 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소득은 적지만 향후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층을 위해 미래 소득을 감안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 등도 검토 중이다. 만 34세까지인 청년층 기준을 39세로 높이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이 안이 시행되면 현재 만 34세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