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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비중 제한 3년간 유예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FETV=정해균 기자] 내년부터 카드사에 적용하려던 특정 보험사 판매 비중 규제, 이른바 '25%룰'이 2022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보험 판매를 말한다.정부는 2013년부터 카드슈랑스 '25%룰'을 적용하려 했지만, 계속 유예해왔다.  '25%룰'이 적용되면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다.


현재 현재 3~4개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 채널을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그친다는 점도 25%룰 시행 유예 배경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