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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국토교통부 “공공청사·정류장·유원지 안에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운전면허시험장도 입지 특례 대상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ETV=김윤섭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편의를 늘리는 방향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손질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부터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군 계획시설(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중 공공청사나 자동차 정류장, 유원지 안에도 상업용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설별 '편익시설'의 종류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했다.

 

지금까지 이들 시설에는 수소충전소를 '부대시설'로만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설치해도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었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산지 유통시설을 생산녹지 지역에 설치할 때 건폐율 특례(20%→60%)를 받는 대상도 늘어난다. 해당 시·군 생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시설도 건폐율을 60%까지 높여 지을 수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도시·군 계획시설에 포함돼 입지 특례를 받고, 유수지(홍수 때 하천 수량을 조절하기 위한 저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 설치도 허용된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 주민 편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규제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