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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주 52시간 근로제 시작했지만…후유증 우려

재량근로제 악용소지…일괄적용 한계로 제도보완 필요

[FETV=송현섭 기자]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사들이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작했지만 후유증이 우려된다. 재량근로제 악용 소지와 일괄 적용에 대한 한계로 제도보완 필요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은행과 보험,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했다. 앞서 금융업종 특성을 고려한 유예조치가 끝나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일단 금융사 임직원들은 ‘워라밸’차원에서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상당기간 충분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며 “PC오프제와 퇴근공지로 예전보다 저녁시간이 여유로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AI(인공지능)를 비롯해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는 만큼 아직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지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와 금융권 일각에선 근로시간 단축에서 빠진 재량근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투금업계 관계자는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일부 직종에선 재량근로제가 허용됐다”며 “국내외 거래와 일반직원과 실적평가가 다른 부분을 들어 배제돼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량근로제가 단기실적 위주의 분위기로 이어지거나 회사에서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법제도를 정비해 재량근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는 옳지만 미숙련 근로자의 업무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한정된 시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직원 개개인 역량이 다 같진 않다”며 “만약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못 마치면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 업무는 다른 업종의 일반 사무직과는 강도가 전혀 다르다”며 “준비과정에서 노력했지만 여전히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재량근로제와 유연근무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