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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부 상생안 불발…‘타다’ 이재웅 최후의 카드는?

업계 합의 불일치로 국토부 상생안 발표 연기 등 안갯속
이재웅 대표는 반대 의사 표명…갈등 봉합여부 ‘주목’

[FETV=김창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면허를 매입 또는 임대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타다가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초 이날 '택시-플랫폼 상생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업계와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해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단연 최대 관심사는 타다의 입장이다. 타다는 국토부 상생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안의 주된 내용은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면허를 매입하거나 임대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미 사업 규모가 커져 버린 타다가 쉽게 수긍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면허 대여를 위해 내야 하는 분담금은 타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타다는 현재 수도권에서 1000여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월 40만원 가량으로 알려진 택시면허 대여 분담금을 단순 계산하면 상생안이 시행될 경우 매달 4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본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없이 면허만 사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시각은 한쪽만 보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택시면허 매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타다가 국토부 상생안을 반대한다고 해도 당장 서비스가 불법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타다는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렌터카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예외조항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하고 있다.

 

다만 상생안 반대를 고수할 경우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타다가 제도권으로 흡수돼 사업을 해야 한다는 기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 불법 논란은) 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갈등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타다 역시 택시업계와 무조건 맞서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등 신규 사업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사사건건 택시업계와 충돌하는 것은 여론 형성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때문에 업계 일부에선 타다가 국토부 상생안에 대해 강경 반대 대신 ‘시행기간 유예’ 등의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1일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법안이다. 특히 11인~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연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타다와 이재웅 대표가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