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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민감시단 운영 ‘불법 금융광고’ 근절 나서

연간 30만원 한도, 건당 최대 10만원 포상금

 

[FETV=길나영 기자] 금융당국이 300명 내외의 시민감시단을 모집·운영해 각종 SNS와 전단지 등을 통한 불법 금융광고 근절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총 300명 내외로 구성되는 ‘금융권협회 공동 시민감시단’의 운영계획을 13일 발표했다. 불법광고를 신고한 시민감시단에는 연간 30만원 한도로 건당 최대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광고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상황에서 ‘금융회사-금융권협회-금융감독원’의 현행 관리·감독체계만으로는 현장의 금융광고를 모두 감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해 현장에서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오는 7월 중 임기 2년의 시민감시단을 공동 모집하고 8월에 감시단을 발족한다.

 

회사·협회·당국의 사전, 사후적 통제로는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SNS, 온라인카페 게시글, 전단지 등 금융광고가 주요 대상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자체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 미심의 광고, 심의와 달리 집행된 광고, 상품 추천 등 개인 차원의 광고 등을 위주로 감시한다.

 

감시단은 협회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고 신고수당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신고수당은 내용에 따라 5000원~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되 과도한 경쟁으로 업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1인당 연간 30만원의 수당지급 한도를 설정한다.

 

신고한 건이 각 협회의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30만원 이내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또 연말에 우수감시인에 대한 금융위원장·금감원장·협회장 표창과 포상금 100만원도 지급한다.

 

시민감시단 신고내용은 해당 업권별로 확인해 게시중단 요청, 주의조치, 시정요구, 제재금 부과 등 자율조치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행정제재를 위해 금감원에 통지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시민감시단을 운영·관리하면서 내년 말에 우수감시단을 포상하고 운영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