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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

11만3050원 이상 책정

 

[FETV=길나영 기자] 내달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포함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달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외국인들은 직장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면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임의 규정 탓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던 외국인이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번 조치로 약 40만 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내야 하는 월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인 11만3050원 이상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