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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지급 안 한 국고지원금…13년간 21조 6000억원 달해

법정지원액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15.45% 정도만 지원
윤소하 “정부 부담금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탓”

 

[FETV=길나영 기자] 지난해 7년 만에 당기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재정에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줬다면 적자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은 13년간 2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정부 부담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해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졌는데도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건강보험료 수입 53조6천415억원+정부지원금 7조802억원+기타수입 1조3천942억원)이었지만, 지출은 62조2937억원(요양급여비 60조5천896억원+기타지출 1조7천41억원)으로 당기수지 1778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이는 지난 2017년까지 7년째 기록했던 당기흑자 행진에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작년 당기수지는 적자를 보였지만 지난해 누적적립금은 20조5955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으로 지원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07∼2017년까지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78조7000여억 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정부미납액은 17조1770억원(국고 7조1천950억원, 건강증진기금 9조9천8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17년 기간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턱없이 못 미치는 평균 15.45% 정도만 지원해왔다.

 

윤 의원은 “이번 건보재정 적자를 계기로 법률에 정해진 정부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고 누적 흑자를 사용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를 현행 70%에서 더 높여서 말 그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