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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해 금융사 상시감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 부문 혁신성장 지원
대부업 불법행위·보험사 불완전판매 감시 강화

 

[FETV=길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사를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 현장검사로 바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14일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은 안정·포용·공정·혁신 등 4가지 핵심과제 중심이다.

 

먼저 금융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AI·빅데이터 기반 대부업 상시감시시스템과 빅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텔레마케팅 불완전판매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정 부문 쏠림현상으로 인한 잠재리스크와 금융회사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중심으로 테마검사도 강화한다. 은행 오토론 등 신규 대출 시장으로 쏠림현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등 리스크 관리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이나 은행의 부당한 보증업무 운영도 점검 대상이다.

 

종합검사는 수검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첫 도입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융사 부담을 경감하고 자발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관리 등은 더 깐간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가계·자영업자 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별 관리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금감원이 목표 달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중간중간 관리를 강화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비율은 지난해 은행권 도입에 이어 올해 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대출 연체징후 상시평가 체계를 구축,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 후 사후 관리 책임을 지도록 했다. 몇 달간 일시적으로 연체가 됐거나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대출자에게 금융회사가 이를 사전에 알려 부실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이밖에 금융 부문 혁신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신사업분야를 지원하다 생긴 과실은 제재를 감경하고, 규제 샌드박스, 패스포트 펀드 감독방안 등 금융사 혁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레그테크(RegTech, IT 기술을 활용한 금융규제 준수)와 섭테크(SupTech, 최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를 활용해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줄여주고, 혁신금융사업자의 감독·검사, 분쟁조정 체계도 정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에 감독·검사 업무별 특성을 반영한 직군제를 도입하고 베테랑 검사직원을 활용한 검사지원단 운영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