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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금지 현행 규제 완화해야”

서비스 산업 7대 분야 38개 혁신 과제 정부에 건의
"기업형슈퍼마켓 영업일수 규제 폐지 해야"

 

[FETV=길나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환자 유치와 국인 의사의 병원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경연은 이어 대형마트‧SSM(기업형슈퍼마켓) 영업일수 및 시간 규제 폐지와 함께 공공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7대 분야 38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7대 분야는 의료·관광·유통·교육·소프트웨어(SW)·문화·기타 등이다.

 

한경연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보험사들이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소개해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이후 외국인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유인하는 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에는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어 그동안 세브란스 등 국내 대형병원들은 외국 보험사들과 연계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왔는데 이는 국내 보험사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국내 보험회사에게도 외국인 환자유치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 의사들을 1~2년 단위로 고용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증 외국인 환자의 경우 국내 의료진의 외국어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와 SSM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영업일수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규모점포 등은 원칙적으로 월 2회(공휴일) 의무휴업과 0시~10시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불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규제 후 전통시장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 SW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대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공공 SW사업 참여가 금지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경연은 ▲관광청 글로벌 테마파크 활성화 ▲노후 콘도시설 재건축 ▲상품권 인지세 인하 ▲음원사용료 폐지 ▲계약학과 운영경비 산업체 부담 완화 등을 의료·관광·유통·교육 분야의 혁신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제조업의 2배가 넘는 고용창출 효과를 가진 서비스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최근 극심한 고용악화 상황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