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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단독]“1차 하청업체의 갑질” 하소연에도...눈 '감고' 귀 '막은' 기아차

씨에이기술, 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태일기공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
공사 주도한 진영테크 조모씨등 태일기공 임직원 행세...씨에이기술 “기만행위” 지적
법조계 일각, 태일기공의 미자격업체인 진영테크에 하도급 준것 자체가 법 위반 해석
미자격업체에 하도급 주고도 태일기공 “법대로”...원청업체 기아차는 ‘모르쇠’일관(?)

[FETV=김양규 / 김수민 / 김윤섭 기자]지난해 이맘때쯤인 3월, 전국금속노동조합을 비롯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재벌개혁 TF 참가단체들은 서울 양재동 소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그룹에 하도급법 위반 등 1차 하청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하청업체간 상생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현대자동차그룹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묵인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약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임에도 1차 하청업체들의 갑질 행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최고경영자인 기아자동차에서도 영세업체에 대한 1차 하청업체들의 갑질행태는 여전하다. 이에 영세 하청업체들의 울분과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원청업체인 현대·기이차 그룹은 상생경영을 외치면서도 정작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성남 소재 기계설비업체인 씨에이기술은 기아자동차의 1차 하청업체인 태일기공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

로 제소하는 한편 공사 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태일기공에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씨에이기술은 지난해 5월 29일 태일기공의 제안에 따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내 누우엔진 공장 블록라인 오일미스트 집진기 6대에 대한 철거 및 설치 공사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기간은 2018년 6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로, 총 공사비용은 1억 6000만원이다.

 

공사계약 체결 후 씨에이기술은 태일기공이 제시한 제작도면대로 집진기를 설치공사를 진행, 일부 완성했다. 그러나 공사 착수 20일 정도 지난 시점에 태일기공으로부터 수정도면을 받아 공사를 수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씨에이기술 관계자는 “공사 중도에 태일기공의 조모 이사란 사람에게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른 수정도면을 받아 수정도면대로 시공해줄 것을 요구받았다”면서 “수정도면은 기존 도면과 달리 집진기의 관경, 길이, 높이 등의 치수가 많이 다르고, 가지덕트 등의 부품 위치가 달라 기존도면대로 시동한 부분을 일부 철거해야 하는 등 추가 공사가 필요시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공사에 필요한 부분이 많아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용될 것으로 예상됐고, 조 모이사가 추가 공사에 따른 비용은 나중에 정산할 테니 우선 수정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하라고 해 수정공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씨에이기술은 추가 공사비 지급할 것이란 약속과 달리 제대로 된 공시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씨에이기술 관계자는 “추가 공사로 인해 공정률 70% 달성했을 때 총 비용이 2억 5000만원이 소요됐고, 추가공사에 따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태일기공측에 수차례에 걸쳐 추가비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결국 2018년 9월 9일 공정율 70%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됐고, 이후 공사는 타 업체에 의해 완료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씨에이기술에 따르면 추가공사 비용 포함해 소요된 비용이 2억 5000만원이나, 계약금액 1억 6000만원 중 공정률 70%에 해당되는 금액인 1억여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1억 1500여만원 가량은 지급을 거부당한 상태다.

특히 씨에이기술은 태일기공으로부터 직접 하도급을 받은 줄 알고 공사에 착수했으나, 실제로는 중간에 미자격업체인 진영테크놀로지란 업체가 하청을 받은 후 재하도급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및 기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씨에이기술 관계자는 “공사 계약 당시에는 태일기공이 직접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알았으나, 태일기공의 이사라고 밝히며 발주서를 보내고 공사를 요청한 조 모이사란 사람이 태일기공 소속이 아닌 진영테크놀로지의 대표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이는 태일기공이 직접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닌 진영테크놀로지가 하청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우리측에) 재하도급을 준 것인데, 마치 태일기공이 하청을 준 것처럼 기만해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진영테크놀로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업체로, 하도급을 받을 수 없는 미자격 업체”라면서 “조 모 이사란 사람이 진영테크놀로지란 별도 법인의 대표이나, 태일기공의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영세업체들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이자 하청업체들을 기만한 행태인데도 정작 태일기공측은 법대로 하란 식”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경상북도 일대 지역에서 타 업체 소속임에도 태일기공의 명함을 제시, 마치 태일기공의 임직원처럼 행세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태일기공이 암묵적으로 묵인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태일기공의 하도급 절차상의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양사간 쟁점은 씨에이기술은 공사 계약 당시 태일기공이 직접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실제로는 태일기공이 진영테크놀로지란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이를 다시 씨에이기술에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태일기공이 하도급을 준 진영테크놀로지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업체이고, 이 회사 대표는 마치 본인이 태일기공의 임직원인양 행세하며 영세업자들에게 재하도급을 준 것은 기만행위로, 사기로도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씨에이기술은 태일기공을 상대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 제소 외에도 원청업체인 기아자동차를 비롯해 검찰청, 국토교통부 등에 신고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씨에이기술 관계자는 “공사 계약 당시 태일기공으로부터 하도급을 직접 받은 것으로 알았고, 실제로 공사를 발주한 진영테크놀로지의 조 모 대표가 태일기공의 명함을 제시해 태일기공의 하청업무인 줄 알았다”면서 “태일기공이 기아자동차의 1차 하청업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사를 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진영의 조 모대표가 마치 태일기공의 임직원인양 하도급업무를 맡긴 것은 영세업체를 상대로 한 기만행위”라며 “진영은 하청을 받을 수 없는 미자격 업체로서, 태일기공이 공사를 맡긴 것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양사간 불법 및 기만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동안 영세 하도급업체들이 대기업의 1차 하청업체들로부터 수많은 갑질을 당해왔으나, 이렇다 할 하소연도 못하고 당해만 왔다”면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사업을 포기하기로 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들의 갑질행위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원청업체인 대기업들이 각종 갑질행위에 대해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하청업체간 갑질 등 법적 갈등에 대해 기아자동차 등 원청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소 우위에 있는 1차 하청업체들이 2차·3차 하청업체들에게 명확한 갑질행위를 가할 경우 하청을 주지 않는 등 강력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원청업체인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하청업체간 갑질행위 등 부작용에 대해 신고하고 문제를 제기해도 방관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사안 역시 확실하지 않지만 고발인이 원청업체인 가이차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