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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객편익 vs 제도 무력화”...메리츠화재, 자기부담금 면제 車보험 ‘좌초’

메리츠화재, P2P보험 전문업체 ‘두리’와 제휴...자기부담금 지원서비스 제공 추진
손보협회, 자기부담금 지원서비스 광고 심의안 리베이트 논란 등 심의거부 ‘제동’
리베이트 제공 및 유사보험 가능성 등 논란 다분...협회 “금융위의 유권해석 요구”
메리츠화재 금융위 유권해석 요청 지지부진...손보업계 “실현 가능성 없다” 중론

[FETV=김양규 / 오세정 기자]메리츠화재가 고객편익 제고의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자동차보험 개발을 추진했다가 도덕적 해이 유발 및 리베이트 제공 논란 등 손해보험업계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메리츠화재는 자기부담금을 면제한 자동차보험을 개발해 판매에 나설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판매채널 및 제휴 등 인프라까지 구축하는 등 판매준비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였다.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과잉 수리 유발 등 일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7일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보험가입 후 차량 사고시 고객이 지불해야 할 자기부담긍을 면제해주는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메리츠화재는 P2P보험 전문 스타트업체인 ‘두리’가 출시한 플랫폼인 다다익선의 가입 회원들에게 자기부담금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의 영업 광고를 운영했다.

 

현재 다다익선 홈페이지에서는 준법확인 후 자기부담금 지원 서비스 광고를 진행 중이다.

 

손보험업계 한 임원은 “최근 팻보험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P2P보험 전문 스타트업체인 두리와 메리츠화재간 보험가입자들에게 차량 사고시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 출시할 예정이었다”면서 “그러나 모럴 리스크와 리베이트 제공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중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메리츠화재는 두리와의 협업을 통한 자기부담금 지원 자동차보험 상품을 출시하기로 하고, 이 일환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진행하는 등 대고객 마케팅 활동에 착수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에 광고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위는 해당 상품이 모럴리스크 유발 우려와 리베이트 제공 논란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논란이 된 쟁점사항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 보험가입을 대가로 자기부담금을 지원,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을 보험사가 아닌 제휴업체인 두리가 실제로 지원하는 것인지, 특약의 판단 금액기준이 서비스 비용인지 혜택금액(즉 사고발생시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액)인지 확실치가 않다”면서 “보험사기 지원하는 것이라면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둘째, 자기부담금을 비용보험을 통해 지원하고 대차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인데,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차량 사고 시 자기부담금 제도는 만든 취지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 논란꺼리가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운행자에게 일부 사고에 대한 부담을 주어 안전운행을 도모하는 한편 모럴헤저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자기부담금을 별도 지원해준다면 자차특약의 자기부담금 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보험사가 아닌 플랫폼 업체인 두리가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줄 경우 이는 자동차사고의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보험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두리를 통한 사고시 자기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광고 및 모집, 공시 활동에 대한 규제 범위 등의 논란이 야기됐다.

손보업계 한 임원은 “메리츠화재가 자기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광고 추진을 위해 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했으나, 논란의 소지가 많아 보류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강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각종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메리츠화재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편익 제고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특약들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블랙컨슈머 등 일부 소비자들이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적지않아 고객편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출시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메리츠화재와 두리간 협업을 통한 자기부담금 지원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지원 서비스는 고객 편익 제고 차원에서 검토, 진행돼 왔으나, 업계 일각에서 제기된 부작용 등 지적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듯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