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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책임준비금 관리 소홀…흥국 제재금 8800만원

금감원, 제재·경영유의사항 통보
흥국, 책임준비금 누락·과소 적립
메리츠, CSM·BEL·RA 산출 오류
준비금 산출·적립 업무 강화해야

 

[FETV=장기영 기자] 책임준비금 산출과 적립을 소홀히 한 손해보험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소형사인 흥국화재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책임준비금 적립을 누락하거나 과소 적립해 8000만원이 넘는 제재금을 내게 됐다. 대형사 메리츠화재도 지난해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보험계약마진(CSM)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등을 위반한 흥국화재에 과태료 6000만원, 과징금 2800만원 등 총 88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지난 2022년 8~9월 실시한 검사에서 흥국화재는 자동차보험 결산기 말 지급준비금 적립을 누락하고, 장기보험 분할 지급보험금 책임준비금을 과소 적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향후 보험금, 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흥국화재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는 등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치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초 메리츠화재에도 책임준비금 산출과 검증 업무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메리츠화재는 IFRS17이 시행된 지난해 상반기 CSM, 최선추정부채(BEL), 위험조정(RA)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메리츠화재는 IFRS17 적용 관련 소급기간 이전 발행된 보험계약의 CSM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회계 전환일의 위험마진 산출 시 각 연도 말(t) 시점의 요구자본을 ‘t+1’이 아닌 ‘t’ 시점의 할인률로 t 기간만 할인했다.

 

또 상품 개발 부서의 급여 등 상품개발비와 보험계약 판매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채용 관련 광고비 등 광고선전비를 BEL에 포함해 산출했다. 종합보험, 세만기 보험 등에 대해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납입기간 중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높게 설정해 BEL을 산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책임준비금 산출 및 검증 업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