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중동발 원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동 외 타 지역에서 석유를 수입할 때 초과 운송비를 지원하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를 3년 연장된다.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2021년 59.8%에서 작년 71.9%로 상향 추세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 일몰 연장 등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6일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정부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를 통해 비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 한도(16원/L) 내에서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원료 특성에 따른 석유 대체 연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행령은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기타 석유대체연료 등 원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