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DB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보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 중 보장’ 특약에 대한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DB손보가 지난달 1일 출시한 이 특약은 운전자보험 상품 중 최초로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을 보장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비용만 보장했다면, 해당 특약은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비용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 이내 발생한 사고이거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 강화로 형사처벌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의 보장 공백을 없애기 위해 특약을 개발했다”며 “모든 시점의 사고에 대한 보장 혜택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