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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 설명의무 위반…제재금 3억8000만원

 

[FETV=장기영 기자] NH농협생명이 보험약관과 달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을 부당 해지해 3억8000만원의 제재금을 내게 됐다.

 

1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농협생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지난 2021년 9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농협생명은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 설명 의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약관을 통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농협생명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관련해 보험금 부지급,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계약 부당 해지 등을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과징금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 등 총 3억8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