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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참좋은운전자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차선이탈 경고장치 장착 차량 보험금 추가지급

 

[FETV=황현산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新제도성특별약관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특별약관’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고 DB손보는 전했다.

 

DB손보는 올해 운전자보험에서만 두 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아울러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에서 가장 많은 12회(장기보험 10회) 획득 기록을 세웠다.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이번 특약은 '차선이탈 경고장치' 또는 '전방충돌 경고장치'를 장착한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시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7%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제도성 특약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사회적 트렌드를 보험에 접목시켜 보험산업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고 자동차의 위험감소 요인을 새로운 급부 방식으로 개발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