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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SPC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 강한 유감”

[FETV=박지수 기자] SPC그룹은 3일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4일 입장문을 내고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2024년 3월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지난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연다. 허 회장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허 회장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룹 차원 부당노동행위와 수사관과 금품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이를 지시 혹은 승인했는지 등을 조사해 체포 하루 만인 3일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PC그룹은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 회장 입장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