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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법원, OCI-한미 통합경영 '찬성'…한미 임종윤 사장 "항고하겠다"

 

[FETV=박제성 기자] 법원이 OCI그룹과 한미약품 그룹과의 통합 경영을 찬성한 가운데 한미약품의 오너일가인 임종윤 사장, 임종훈 사장이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6일 수원지방법원(제31민사부, 재판장 조병구)은 한미사이언스의 신주 발행과 관련, 제기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통합 결정에 반대하던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과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으로 진행상황은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향방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원이 신주 발행 결정의 합리성 등은 주주 평가를 받아야 할 문제로 남겨뒀기 때문이다. 

 

법원은 통합을 반대하는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 임종윤·종훈 형제가 제기한 통합 결정의 위법성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임종윤 사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는 신주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만 집중한 것으로, 이 행위가 초래할 한미의 중장기적 미래까지 고려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 이유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즉시 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구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사장은 “한미를 지키기 위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심장으로 오는 28일 예정된 주주총회 및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시 한번 한미와 OCI의 합병이 부당함을 알리겠다"면서 "올바른 이사진이 구성되고 주주와 사회가 기대하는 상식적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로 OCI에 회사를 합병시킬 목적으로 지난 1월 12일 양사 간 주식양수도 및 현물출자를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