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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입차 소비자 피해 꾸준히 늘어…2013년이래 구제신청 1410건

소비자원, 차량하자 81.4% 차지…엔진 결함문제 25.2%로 가장 많아

[FETV=송현섭 기자] 수입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수입차 피해구제 신청은 1410건이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국산차 피해구제 신청 2945건에 비해선 아직 적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수입차 등록대수가 2013년 90만1000대에서 지난해 189만7000대로 늘어나고 있다”며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피해유형은 총 1148건이 접수된 ‘차량하자’로 전체의 81.4%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을 포함한 ‘계약 관련’ 피해가 18.6%에 262건으로 집계됐다.

 

차량하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엔진’ 결함이 25.2%인 2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차체 및 외관 24.4%(280건) △소음 및 진동 9.8%(112건) △변속기 9.0%(103건) △편의장치 8.5%(98건) 순이었다.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 55.1%(778건) △1년초과∼2년이하 10.6%(150건) △2년초과∼3년이하 9.2%(129건) △3년초과∼5년이하 6.5%(91건)이다. 특히 5.7%를 차지한 80건이 계약 체결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1410건 가운데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1.5%인 726건이었다.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사건은 전체의 34.3%인 484건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후서비스(A/S)를 비롯한 유지관리상 불편이 없는지 확인한 뒤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또 수입차 구매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프로모션 내용·차량연식·인도시기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차량 내·외부와 하체·엔진룸을 점검한 뒤 등록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특약사항을 명시한 보증서와 취급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수리할 때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받아 만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