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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삼성,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책임경영 제고 일환

삼성SDI·삼성SDS, 26일 이사회 의결 통해 선임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 위상과 권한 강화, 이사회 독립성 육성 및 경영진 감독

 

[FETV=김창수 기자] 삼성SDI와 삼성SDS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제도를 도입한 삼성SDI와 삼성SDS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개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은 아니다.

 

한편 이재용 회장은 평소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난 2022년 회장 승진 시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 승진을 결정한 바 있다. 회장은 법률(상법)상 직함이 아니므로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함에도 이같은 절차를 행했다.

 

삼성은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는 이재용 회장의 의지에 따라,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을 뛰어넘어 사외이사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제 재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삼성 관계자는 “법적 의무와 상관없이 내부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