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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험모집인 부당승환계약 극성...금감원-보험협회 특별검사 실시

이달 중순 금융당국 비롯 생손보 양협회 승환계약 집중검사 착수
금융당국 “기존계약 불완전판매등 민원 유인 후 계약 소멸” 극성
보험업계 “유지수당 지급안되니”...기존계약 해지후 새 계약 유도
GA업계 “실적압박에 상품다양성 한계”...‘돈만 본다’ 주장은 부당

[FETV=김양규 / 오세정 기자]금융당국과 생손보 양협회가 이달부터 불법 승환계약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특정보험사에 소속된 전속설계사들이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로 이직하면서 기존 보유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후 새로 보험상품을 가입시키는 이른바 ‘승환계약’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생손보 양협회와 함께 승환계약으로 인지된 보험가입건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승환계약이란, 보험모집 종사자가 기존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5일 금융당국 및 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부터 승환계약으로 의심된 보험계약건에 대해 대대적인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생손보 양협회가 올해 중에 보험계약이 체결된 지 얼마 안돼 해지되고 새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등 승환계약으로 의심되는 보험계약건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는 최근 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들이 GA로 이적하면서 새로 수당을 받기 위해 승환계약이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최근들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승환계약 모집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최근 해지되고 새로 계약이 체결된 승환계약 의심건에 대해 데이터를 분석한 상태”라며 “기초통계 8000만건을 분석하고 있는 중으로, 이 중 지나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승환계약건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보험계약이 체결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제도로 인해 해지가 아닌 무효처리됨에 따라 6개월 이상 지난 보험계약건을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게 한 후 보험계약을 소멸시킨다”면서 “이는 보험사들로부터 유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다보니 기존 계약을 해지시킨 후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시켜 신계약수당을 받기 위한 편법으로,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지 얼마안된 계약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모집수당을 환수하는데, 이 같은 금전적 손실을 이직하는 GA에서 스카우트 비용으로 보전해주고, 새로운 모집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 승환계약이 빈번하게 일고 있다”며 “그러나 보험가입자의 경우 기존계약을 해지하면 일정 시기가 지난 후에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 만큼 인상된 보험료에 일부 특정담보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범위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GA업계의 반론로 적지않다.

 

GA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전속설계사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기존 고객의 계약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는 설계사들이 함에도 보험사들이 유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이익으로 남겨 향후 임직원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모럴헤저드는 보험설계사들이 아닌 보험사들이 더욱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변경의 경우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마치 보험모집인들이 돈에 눈이 멀어 고객의 권익을 무시한 채 불법영업을 하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