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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LG家 상속분쟁 본격 시작…5일 첫 변론기일

[FETV=김창수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LG가(家)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 소송 첫 변론 기일이 5일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18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세 모녀의 유언장 인지 여부와 함께 상속 소송 제척기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고 측은 앞서 있었던 변론준비기일에 "김영식·구연경 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 회장 측은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고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누구도 4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이 주장 입증 증거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녹취록 내용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월 28일 김 여사와 두 딸은 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내용의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 받았고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 대표 2.01%, 연수씨 0.51%)및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