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황현산 기자] DB손해보험은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배상위험도평가 방법론’으로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획득한 특허의 발명 명칭은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배상위험도 평가 방법론 및 이를 이용한 환경책임보험 산출시스템’이다. 앞으로 20년간 특허로서 권리를 보호받는다.
환경오염배상 위험도평가 방법론은 유해화학물질의 배상위험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프로세스로 환경책임보험의 위험률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환경부와 DB손보를 비롯한 3개사가 1기 사업자로 선정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특허취득을 계기로 진보된 환경오염배상위험을 담보 할 수 있는 상품개발과 정량적인 환경배상위험도 제공이 가능해 졌다”며 “사업장에선 배상위험도가 높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