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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검찰, ‘재벌가 대마 스캔들’ 공급 1심 판결 항소

 

[FETV=김수식 기자] 검찰이 재벌가 3세 등이 연루된 대마 사건의 공급책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대마 공급책 A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 속에 마약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이 보여준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판매하거나 소지·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95만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재벌가 3세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 이모씨,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씨,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모씨 등이다.